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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조【조합비】①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의 매월 기본급의 2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<BR>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.<BR><BR>개정필요 : 조합원이 2010년부터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기본급제도가 없어 지므로 연봉급에서 어떻게 조합비를 몇% 거출할것인지<BR>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해야한다.<BR><BR><BR> <P class="MsoNormal">제15조(조합비 공제) 회사는 매월 조합원의 임금지급 시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구좌에 불입한다. 단, 조합은 변동사항이 있을 시 급여지급일 5일 전까지 회사에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<BR></P><BR><BR><BR>복수노조가 되면서 회사에서 계속 공제해줄것인지 아니면 지부장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조합비를 거출해 갈것인가를<BR>12월내에는 결정해야한다.(단체협약개정필요)<BR><BR><BR>중앙본부에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노.사문제에 대응해 정책을 세밀히 진단 검토해서 수정과 개정이 필요한것은 없나<BR>아니면 시설조항은 없나 전담부서를 만들어 년말전에 단체협약이나 규약을 개정해야합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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